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3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
조회수 : 1885 등록일 : 2023-05-03 오후 3:18:05

2023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2이상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2. 재직교 이수 인정 대상

가. 교육대학원생이

1) 현직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이

2) 소속 학교(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2023학년도에 실시하는

3) 성인지교육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나.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내 용

비 고

제출방법

레인보우시스템 → “[교직팀]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재직교 이수 인정 신청” →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합쳐서 업로드

①+② 문서를 하나의 PDF파일로 취합

① 재직교(관할 교육청)에서 2023학년도

교육 시행 관련 문서(공문 등)와

교육이수증(또는 이수확인서 등)

인정내용

2023학년도 재직기관(학교,교육청)에서 시행한 4차시 이상의 성인지교육

재직교 및 관할교육청 주관 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은 불인정함

인정회수

증빙서류 제출 시 2023학년도 1회 이수로 인정

제출기한

2023.12.08.(금)까지 (`23.8월 졸업 예정자는 ~22년 6월 3일까지)

 

 

2023. 4.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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