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외부전문기관 교육 이수 인정 계획 | ||||||||||||||||||||||||||||||||||||
조회수 : 1954 | 등록일 : 2023-05-03 오후 3:10:01 |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외부전문기관 교육 이수 인정 계획
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거하여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의 교육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인정 요건 - 교육구성 : 최소 3시간 이상 (실습 2시간 + 이론 1시간)
다. 인정 신청 방법 - 수료증을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제출
라. 인정 가능 기관(예시) ※ 아래 목록 이외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습 구성내용 및 수료증 확인 후 인정 처리 가능함
2023.05. 사범대학 교직팀 |
||||||||||||||||||||||||||||||||||||
첨부파일 : |
이전글 | [교직] 2023학년도 현직교사 재직교 이수 성인지교육 인정 안내 |
다음글 | [교직] 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