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조회수 : 1964 등록일 : 2023-05-03 오후 3:03:45

2023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교육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 4회 이상

 

2. 이수대상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선발자, 교육대학원생

가.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진로진학상담전공, 상담심리전공의 현직교원 제외)

※ 현직교원은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재직교에서 2023학년도에 진행한 성인지교육 이수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단, 증빙서류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교육 필히 이수)

 

나. 학부생(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 2023학년도 재학생/휴학생 전체

 

 

3.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

가. 이수방식 : 온라인 이수

※ 각 차시별 이수방법 상이 : ①~②차시, ③~④차시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인정됨

 

나. 각 차시별 이수 방법

 

구분

교육 플랫폼

컨텐츠 구성

비고

①~②차시 내용

중앙대 인권센터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https://genderedu.cau.ac.kr

<성폭력 예방교육>

- 6개 영상 (약 42분)

학습평가

<가정폭력 예방교육>

- 3개 영상 (약 22분)

학습평가

매년 필수이수 교육임

미이수시 성적 조회 불가

③~④차시 내용

E-class

<2023 성인지교육>

총 7개 영상 (약 103분)

 - '성인지 관점 리프레이밍',

   '성평등한 학교의 의미' ,
   '교사가 이야기하는 학교 현장' 등 

 - 학습평가 2회

-E-class에서 기한내 필수 이수

 

 

 

4. 이수 기한 : 2023.12.08(금)까지 (`23.8월 졸업예정자는 06.08(금)까지 이수)

 

 

5. 필수 이수 회수

가. 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1년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2) 2021학번 이후 4회 이상 이수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나. 교육대학원(양성과정), 일반대학 교직과정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상 이수

2) 2021학번 이후 2회 이상 이수 (연 1회 이상 이수 권장)

 

 

2022. 5.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이전글 | [교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외부전문기관 교육 이수 인정 계획
다음글 | [안내] 2023-1학기 오프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목록으로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