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안내 | |
조회수 : 1745 | 등록일 : 2023-03-21 오후 4:24:19 |
2023-1학기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안내 및 실습일정 확인요청
교육실습 기간 중 교과목 담당 교강사님께 사전에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가능하므로, 실습기간 중 출석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3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출석인정 의뢰서 출력 및 제출 방법 : 포탈>학사마당>교직 메뉴에서 출력 → 스마트학생증시스템 전자출결시스템 사전등록
중앙대학교 포탈(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의뢰서 출력』
▶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사전 신청(반드시 사전신청 필수. 단, 실습시작 7일 전 부터 신청 가능) ▶ 중앙대학교 스마트학생증시스템(cauid.cau.ac.kr) ▶ 상단 전자출결 ▶ 좌측 e-출석부 클릭 ▶ 출석인정신청 → 우측 하단 "신청등록" 버튼 클릭 후 내용기입
※ 전자출석부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석부를 사용안하는 교강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의뢰서는 가급적 오프라인으로도 병행 제출??하여 출석인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담담교강사님께 온라인 신청 사실에 대해 말씀드려 전자출석부에서 승인 처리하도록 요청바랍니다.
<유의사항>
가. 포탈에서 출력한 출석인정의뢰서에 기재된 실습기간이 실제와 동일한 지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교육실습일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습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공문 등 증빙자료를 받아 별도 신청하여야 함
다. 교육실습 기간 중 중간시험이 있는 경우 : 전자출석부에서 출석인정 신청시 "시험불응"을 같이 신청하여야 함(붙임의 학사운영 규정 참조)
※ 단, 담당교강사님과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기말시험 미실시(또는 미응시)강좌의 경우 시험불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시험불응양식이 필요한 경우 붙임 파일 사용
※ 현재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의뢰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출력 후 포탈에 입력된 실습일정 및 실습학교명에 이상없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직팀(teaching@cau.ac.kr 또는 02-820-5080)으로 연락 요망
|
|
첨부파일 :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관련 학사안내 및 규정.pdf / (137KB)(양식) 시험불응 신고서.hwp / (48KB) |
이전글 | [안내] 2023-1학기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 수강 안내 |
다음글 | [졸업] 2023학년도 1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교직)주제 및 고사장, 유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