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
조회수 : 2503 | 등록일 : 2023-01-17 오전 11:17:36 | |||||||||||||||||||||||||||||||||||||||||||||||||||||||||||||||||||||||||
2023-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가. 일반등록
※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도 필수적으로 등록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할납부
※ 1차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지침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4차 분할납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실행일정에 따라 등록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본교 일정 및 장학재단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 방법: 2가지 금액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①, ②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원”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필요)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당일납부확인)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납입확인서 → 연도/학기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본교에서는 개인의 등록정보(가상계좌번호, 등록금액, 장학액, 납부여부 확인 등)를 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1. 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
2. 대 상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 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 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4회 나. 분할납부 금액 및 등록기간
다. 장학금 고지감면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라. 신청방법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마. 분할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http://m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마당 > 등록 > 등록금분할납부고지서 출력 바. 등록처리 방법 1) 1회차 분할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납부 대상자가 1회차 분할등록금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납자격이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3)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 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4) 1회차 이상 분할등록금을 납부하고 분할등록기간에 분할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학칙 제26조 2호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단,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1회 이상 분할납부한 등록자가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 휴학 또는 자퇴를 희망하는 시점의 반환 대상 등록금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경우 차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3) 등록금 반환 시 준용하는 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 -「학칙」제22조 7항 -「학사 운영 규정」제10조 및 제11조 -「장학금 지급 규정」제16조 (이상)
▲ 본교는 등록금 수납 및 한국장학재단 대출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학생정보를 유관기관(우리은행/한국장학재단)에 제공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2, 제49조의 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2조
2023. 1
총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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