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2학년도 성인지교육 현직교사 등 재직교에서 이수한 교육 인정 방법 안내
조회수 : 1906 등록일 : 2022-04-18 오후 1:34:36

2022학년도 성인지교육 현직교사 등

재직교에서 이수한 교육 인정 방법 안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1. 관련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 2회 이상(재학상태 연 1)

- 20228월 졸업예정자 : 211/221학기 1(2회 이수)

 

 

2. 예외적용

. 교육대학원생 중

1)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2) 소속 학교(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3) 성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단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내 용

비 고*

제출방법

레인보우시스템에서 - “[교직팀]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재직교 이수 인정 신청” - 제출 서류(비고* 참조)하나의 PDF파일로 취합하여 업로드

+문서를 하나의 PDF파일로 취합

재직교(관할 교육청)에서 금년도

교육 시행 관련 문서(문 등)

교육이수증(또는 이수 완료,확인 문서 )

인정내용

2022학년도 재직기관(학교,교육청)에서 시행한 4차시 이상의 성교육

재직교 및 관할교육청 주관 외 타기관 불인정

인정회수

관련 서류 제출 시 2022학년도 교육 1회 인정

제출기한

~2022122일까지
(20228월 졸업 예정자는 ~2263일까지)

 

 

 

2022. 4.

사범대학 교직팀(02-820-5080)

 

 

첨부파일 :

이전글 | [교직] 2022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다음글 | [졸업] 2022학년도 1학기 연구윤리특강 수강 안내
목록으로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