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 현직교사 등 재직교에서 이수한 교육 인정 방법 안내
조회수 : 2272 등록일 : 2021-11-02 오전 9:33:53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 현직교사 등

재직교에서 이수한 교육 인정 방법 안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1. 관련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 2회 이상(재학상태 연 1)

- 20222월 졸업예정자 제외. , 졸업불가 판정시 교육이수 대상자로 전환되므로 본인

의 졸업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20228월 졸업예정자 : 211/221학기 1회 이수

 

 

2. 예외적용

. 교육대학원생 중

1)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2) 소속 학교(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3) 성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 증빙서류 제출

 

 

2021. 11.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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