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1학년도 성인지교육 현직교사 등 재직교에서 이수한 교육 인정 방법 안내 | |
조회수 : 2273 | 등록일 : 2021-11-02 오전 9:33:53 |
재직교에서 이수한 교육 인정 방법 안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1. 관련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 : 2회 이상(재학상태 연 1회)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 단, 졸업불가 판정시 교육이수 대상자로 전환되므로 본인 의 졸업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2022년 8월 졸업예정자 : 21년 1회/22년 1학기 1회 이수
2. 예외적용 가. 교육대학원생 중 1)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이 2) 소속 학교(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3) 성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나. 증빙서류 제출
2021. 11.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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