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조회수 : 2215 등록일 : 2021-11-01 오전 9:20:43

 

2021학년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1. 관련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본교 교직팀에서 실시하는성인지교육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이수자(교육대학원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연 1회)

-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 이수자(사범대학) : 4회 이상 (연 1회)

 

  가이수대상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선발자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은 교원자격증 취득과정만 해당

      (진로진학상담상담심리 (현직교원)도 해당되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재직교에서 진행한 성인지교(2021학년도 교육연도 외 교육 불인정) 이수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추후안내).  제출 불가능 대상자는 아래의 육 필히 이수)

    * 2021학년도 1,2학기 재학생 전체 이수(2학기 학적변동자(휴학포함)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제외(수료자 포함)

      단, 2022-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불가 판정시 교육이수 대상자로 전환되므로반드시 성인지교육 이수 필요. 

          본인의 졸업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자격증 취득 요건에 맞게 이수 요망

 

  . 2021학년도 이수시기 2021. 11. 1()~2021. 12. 3(까지(기간 내 (+) 미이수시 교육 불인정)

 

  

 

2. [필독] 2021학년도 교육 계획

  가교육 내용

    ★☆ 아래 2개의(+교육 모두 수강해야만 2021학년도 교육 1회 인정 (미충족시 불인정)

 

 

    나실시간 ZOOM 교육 일정

  ※ 교육 시작 시간 30분 전 입장-대기 후 교육 수강

  ※ 참가명은 필히 학번”,“이름으로 입력(미기재시 본인 확인 불가로 교육 불인정)

  ※ 교육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교육 중 퇴장 불가(퇴장 시 교육 불인정)

 

 

3. 이수회수

  가사범대학생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4회 이수(재학상태 연도별 1회 이수)

  나교육대학원(양성과정), 일반대학 교직과정

    1) 2020학번 이전 : 2022년 8월 이후 졸업 시 2회 이수

    2) 2021학번 이후 : 2회 이수(재학상태 연도별 1)

 

 

2021. 10.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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