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21-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조회수 : 2131 | 등록일 : 2021-07-07 오후 3:55:14 |
2021-2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으로 2021-2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 ※ 2021-2학기 3차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21년 8월 13(금)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이므로,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2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 : 동의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21년 8월 20일(금)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이므로,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가. 실습기간 : 4주 또는 2주 (실습교에서 기간 지정) [참관 및 수업실습+수업 및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 코로나 19로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경우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참관 및 지도교사의 온라인 학급관리 보조, 원격수업 실연 등도 교육실습 내용에 포함하여 운영 가능 ※ 실습교 학사운영에 따라 직접실습 2주(단축) 진행 시, 나머지 2주 실습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진행하는 간접실습으로 진행
나. 기간선정 : 2021년 9월 27일(월) ~ 12월 3일(금) 기간 내 4주(또는 2주)를 선정하여 실시(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예시 – 2021년 5월 4일(월)이 재량휴일인 경우 개시일은 실제 실습 첫날인 5월 6일(수)부터 6월 2일(금)까지로 개시일과 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습 진행) ②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승낙 확인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① 교육실습 의뢰서 1부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교육실습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최종 실습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ring1215@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주소를 발송하면 등록 후 회신 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입력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방문 학교에 포탈에서 출력한 [①교육실습 의뢰서]를 제출하고, 학교현장실습에 동의하면 [②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21년 8월 20일(금)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
※ 실습학교에서 본교의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직팀 메일(ring1215@cau.ac.kr)로 ‘붙임 ②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작성?첨부하여 요청하면 실습학교로 전자공문 발송처리 예정(전자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마. 2학기 중에는 중대부속학교의 경우 교육실습생 미선발
2021. 7. 사범대학 교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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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 부2(10).hwp / (17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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