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 2021학년도 전반기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안내
조회수 : 2863 등록일 : 2021-02-16 오전 11:42:20

         

 

                    2021학년도 전반기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 안내 

 

 

* 개강일자 : 2021. 3. 2(화)

 

*개강 후 8주차 3.2(화)~4.26(월) 수업까지 온라인 등 비대면 수업(이론수업기준)으로 학사일정 운영

 

1. 수강신청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수강신청 2월 24일(수) 10:00 ~ 2월 28일(일) 신입생 및 재학생
수강신청정정 3월 2일(화) 10:00 ~ 3월 7일(일)

신입생 및 재학생

이후 수강취소 일정 없음

 

 * 추후 강의실은 변동될 수 있으니 강의 전에 포탈에서 다시 확인 바랍니다.

 

2. 수강신청 방법

 ▶ 수강신청 방법

 가. http://portal.cau.ac.kr 회원가입

 나. 포탈 로그인 후 '우측 하단에 수강신청 바로가기' 클릭.

      (수업 → 학과기본수업 조회 → 수강과목 입력 → 수강신청)

 다. 캠퍼스 → 서울 선택, 대학 → 교육대학원 선택, 학과 → '교육학과' 선택 (세부전공 선택x, 교육학과를 선택하셔야 과목이 출력됩니다.)

 라. 수강할 과목 선택하여 신청 버튼 클릭

 마. 교육대학원 졸업을 위해서는 총 28학점(전공 20학점, 교직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함

     단, 진로진학상담전공, 영유아놀이테라피전공, 학교체육행정전공은 30학점 이상 취득

     인공지능창의융합전공은 전공만 28학점 취득

 

 * 연구보고서 제출자는 총 30학점(전공 20학점이상, 교직 8학점이상)이상을 취득해야 함.

    단, 영유아놀이테라피전공, 학교체육행정전공은 35학점 이상 취득

    인공지능창의융합전공은 전공 30학점 취득

 

 * 졸업 요건과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은 다르니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반드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 및 전공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학사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안내’에서 입학년도 별로 취득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 진행

- 교직수업 : 화요일

- 전공수업 : 목요일 (단, 유아교육전공, 영유아놀이테라피, 인공지능창의융합전공, 학교체육행정은 화요일에도 개설됨)

ㆍ1교시(SA): 18:30~19:50까지 (단, 3학점 강의는 18:30~20:30 , 진로진학상담은 18:10~20:10)

ㆍ2교시(SB): 20:00~21:20까지 (단, 3학점 강의는 20:40~22:00, 진로진학상담은  20:20~22:20)

 

▶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타 전공 과목 수강 불가 (해당 전공 수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행정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 학기 이수 가능한 최대 학점은 8학점이며, 교직과 전공수업은 각각 4학점까지 이수 가능합니다.(유아교육전공의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람)

 

② 교사자격증을 발급 받지 않으시는 분(재교육과정이나 교원자격증 발급 미희망자)들은 ‘교직이론’이나 교직소양’ 과목 대신 ‘교직선택’ 과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교직이론’이나 ‘교직소양’ 과목도 졸업 전까지 최대 2과목은 수강 가능하나, 교직시험 응시시 응시 과목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람)

   - 교육공학, 유아교육, 조기영어교육, 평생전공(재교육과정) : 교직 8학점 중 교직선택 4학점 반드시 이수

   - 유아교육전공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총 28학점 중 전공 24학점까지 수강 가능. 단, 교직과목 이수시 교직선택에서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진로진학상담전공,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 전공 : 총 30학점 중 전공 30학점 취득

   - 영유아놀이테라피, 학교체육행정전공 : 총 30학점 중 전공 30학점까지 이수 가능, 단, 교직과목 이수시 교직선택에서 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③ 교사자격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교직선택 과목을 수강할 경우, 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직’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수강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④ ‘oo교과교육론’, ‘oo교과교재및연구법’, ‘oo교과논리및논술’ 과목은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5차 학기 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므로, 해당 과목의 개설 시기를 전공 학과에 확인하시어 수강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특히 휴, 복학으로 교과과정이 겹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oo교과교재및연구법' ->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으로 과목명 변경. 기존에 'oo교과교재및연구법' 수강자는 'oo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다시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⑤ ‘학교현장실습’과목은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실제 실습을 수행하고 실습학교에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성적이 부여됩니다.(수업 이수만으로는 성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겨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교육실습면제신청원 제출해야함)

 ※ 사서 혹은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 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으면 학교현장실습이 면제 됨. 단, 이 경우 소속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관련 분야 자격증: 사서교사-> 사서자격증, 영양교사-> 영양사자격증)

 

⑥ ‘교육봉사활동’은 수강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반드시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사전신청-승인 후 진행해 주시고,

교육봉사 완료 후 4주 이내 봉사활동확인서, 학점인정서, 활동보고서를(수업자료실에 양식) 레인보우 시스템에 업로드 후 봉사활동확인서는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한 학기당 최대 2학점=60시간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교육봉사활동 2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

 ※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겨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교육봉사, 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교육실습면제신청원 제출해야함)

 ※ 사서 혹은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 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소속기관만 해당)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으면 학교현장실습이 면제 됨. 단, 이 경우 소속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관련 분야 자격증: 사서교사-> 사서자격증, 영양교사-> 영양사자격증)

⑦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직소양 3과목 필수 수강(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반드시 졸업 전에 이수하여야 함.('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로 과목명 변경. 기존에 교육대학원에서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록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수강한 자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 단,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므로 입학 전 학부에서 변경 전 교과목 명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를 수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교육대학원에서 현행 법정교과목명인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를 다시 수강하여야 함.

 

⑧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 2011학번 이후부터 논문제출자격 조건 중 하나로 반드시 수강해야 논문제출이 가능하며, e-클래스에서 온라인으로 수강.  (학기 중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통해 특강 안내 예정)

ㆍ수강방법: 중앙대포탈-> e-강의실-> e-클래스->과목조회(클릭)->강의콘텐츠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2013학번부터는 2회 적격 판정 받아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졸업 전 학기 중 실시되는 일정을 확인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17년 졸업예정자부터는 졸업 전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필수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졸업 전 학기 중 실시되는 일정을 확인하여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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