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 2020-1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주전공)
조회수 : 2146 등록일 : 2020-06-30 오후 2:09:45

※ 모든 문서는 수기작성이 아닌 필히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순서(하단 번호 참고)에 맞추어 제출 요망 (호치케스 찝기X , 각각 낱장인채로 클립으로 꽂아 제출 부탁드립니다.)

 

                             2020-1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

 

2. 제출기간

○ 2020년 7월 1일(수) ~ 7월 10일(금) [※기간엄수]

 

3. 제출서류(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 공통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서식】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학부 성적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③ 2020-1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 포탈(https://mportal.cau.ac.kr)→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1학기로 조회 후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에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제출하지 않음

④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학부 졸업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 대상자별 구비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⑤ 교직과목 이수확인서 및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하단 기타사항 참조) /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의 경우 강의계획서도 가져올것

⑥ 경력증명서 1부 (교육실습 면제 해당자에 한함)

⑦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영양교육전공만 해당)

⑧ 사서자격증 사본 1부 (문헌정보교육전공만 해당)

⑨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교원자격증 기소지자에 한함)

⑩ 장애인 등록증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제출

4. 접수처 : 교육대학원

※ 우편 제출 가능(단,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 누락이 없는 지, 2) 구비서류 순서가 맞는 지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발송), 7/10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 타

-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이수구분 『교직』으로 표시된 경우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교직』이 아닌, 『자유(일반)선택』,『교양』등 다른 이수구분으로 표시된 경우 -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학부를 중앙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증명발급기에서 교직과목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앙대학교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의 건 참고 요망(공지사항 바로가기))

가. 교직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직과정이 설치한 대학에서 이수구분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교육대학원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출신학교 및 전공주임 교수님께 확인받은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예시) 학부에서 이수한 “영문법(1)”이나 “영어음운론”을 기본이수과목인 “영어문법”이나 “영어음성음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학부 및 전공주임교수 서명 필요) -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만 본교 전공 주임교수의 확인만 요함

나. 기본이수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7과목(교과교육으로 개설된 00교과교육론→기본이수과목 00교육론으로 1과목 인정 가능)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아야 함

 

다.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함 공지사항 바로가기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무시험검정원서 양식 1부.

        2.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1부.    끝.

첨부파일 : 붙 임3(2).hwp / (27KB)(참고용)+(서식)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_해당자만+작성.hwp / (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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