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19-2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안내 | |||
조회수 : 2112 | 등록일 : 2019-09-24 오후 2:05:48 | ||
2019-2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안내
교육실습 기간 중 수강과목 담당 교강사님께 사전에 『학교현장실습 출석인정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내용 확인하시어, 실습기간 중 출석인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19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 출석인정 의뢰서 출력방법 : 포탈 출력
3. 출석인정 의뢰서 제출방법 : 반드시 사전 신청 요망(실습시작 7일 전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전자출석부에 등록을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석부를 사용안하는 교강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의뢰서는 가급적 오프라인으로도 병행 제출하여 출석인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시, 담담교강사님께 온라인 신청 사실에 대해 말씀드려 전자출석부에서 승인 처리하도록 요청바랍니다.
4. 유의사항 안내 가. 포탈에서 출력한 출석인정의뢰서에 기재된 실습기간이 실제와 동일한 지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교육실습일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습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공문 등 증빙자료를 받아 별도 신청하여야 함
다. 교육실습 기간 중 중간시험이 있는 경우 : 전자출석부에서 출석인정 신청시 "시험불응"을 같이 신청하여야 함(붙임의 학사운영 규정 참조(- 단, 담당교강사님과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 기말시험 미실시(또는 미응시)강좌의 경우 시험불응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시험불응양식이 필요한 경우 붙임 파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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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사운영규정(-교육실습기간 중 출석인정, 시험불응신고).hwp / (18KB)시험불응 신고서 양식.hwp / (1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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