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19-2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제출 안내 | ||||||||||||
조회수 : 2000 | 등록일 : 2019-09-11 오후 12:00:50 | |||||||||||
2019-2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제출 안내
1. 관련 : 행정실 공지사항-2056번(2019.8.26.)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중 교육실습 및 교직과목 면제 기준 변경 안내”
2. 이와 관련하여 2019-2학기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실습 영역(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 면제 대상자는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교원자격증 취득 과정만 해당-상담심리, 진로진학상담은 제출 제외)
나. 제출기간 : 2019.9.10.(화)~10.4(금)
다. 제출서류 -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1부. - 증빙서류 1부.
※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내용이나 직급 등 면제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기관 설립 허가증, 추가 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1)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은 대상자의 학사관리를 위한 사전 확인용입니다. 이에 증빙서류는 졸업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무시험검정원서(교원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 시 다시 제출하여주셔야 합니다. (2) 2019학년도 9월 기준, 아직 1년 이상 교육(업무)경력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충족하는 학기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붙임. 교육실습면제 신청원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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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 임3.hwp / (1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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