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조회수 : 2263 | 등록일 : 2019-09-09 오후 6:04:52 |
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으로 2020-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0-1학기 3차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교육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기간 내 신청(2019년 9월 30(월)까지)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교육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입니다. 기간 내 포탈에서 신청하여야 다음 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일자를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 동의서에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2019년 12월 6일(금)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으로 오프라인 제출 ※ 실습학교를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3. 학교현장실습 기간 및 기간선정 가. 실습기간 : 4주 [참관 및 수업실습 (2주)+수업 및 실무실습(2주)]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나. 기간선정 : 2020년 3월 23일(월) ~ 6월 5(금) 기간 내 4주를 선정하여 실시 ※ 실습학교와 협의하여 선정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 (예시 – 2020년 5월 4일(월)이 재량휴일인 경우 개시일은 실제 실습 첫날인 5월 6일(수)부터 6월 2일(금)까지로 개시일과 종료일 기준 4주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실습학교 선정 및 동의 절차 가.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승낙을 받는다.
나. 해당 학교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방문일정을 상의한다.
다.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한다. ① 교육실습 의뢰서 1부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교육실습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교육실습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최종 실습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등록이 안되어 있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이메일(tw0129@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주소를 발송하면 등록 후 회신 예정 ※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입력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방문 학교에 포탈에서 출력한 [①교육실습 의뢰서]를 제출하고, 학교현장실습에 동의하면 [②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2019년 12월 6일(금)까지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한다. ※ 실습학교에서 중앙대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직팀 메일(tw0129@cau.ac.kr)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작성?첨부하여 요청 요망
마.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 공지(11월 초)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포탈에서 교육실습의뢰 학교에 입력하거나 부속학교로 연락하여 문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실습 인원이 한정되어 선발에 의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인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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