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중 교육실습 및 교직과목 면제 기준 변경 안내 | ||||||||||||||
조회수 : 2495 | 등록일 : 2019-08-26 오전 11:02:59 |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중 교육실습 및 교직과목 면제 기준 변경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원생의 교직 및 교육실습 면제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은 수강 및 학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의 교육봉사 면제
가. 교육실습 면제 기준
나. 변경내용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3에 따라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에 포함된다는 2019 교육부 실무편람 개정 의견내용 및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개정사항 심의•의결에 근거함
다. 5차 학기 재학 시까지 교육실습 면제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학교현장실습(4주 160시간/2학점) 및 교육봉사(60시간/2학점)은 반드시 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수료나 졸업 불가)
라. 매학년도 3월, 9월 중 별도 공지하여 교육실습 면제요건 충족자의 면제 신청원을 제출 받을 예정임
2.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교직과목 면제 기준 변경
※ 단, 이는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만 변경된 것이므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직학점은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함에 유의
나. 교육실습 면제 기준 변경
※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로 구분함
3. 적용시기 : 2019년 8월 이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부터 적용함
|
||||||||||||||
첨부파일 : |
이전글 | [교직]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 관련(문화예술교육사 과목) |
다음글 | [안내]학위기 배부 및 통계조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