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중 교육실습 및 교직과목 면제 기준 변경 안내
조회수 : 2490 등록일 : 2019-08-26 오전 11:02:59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중 교육실습 및 교직과목 면제 기준 변경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원생의 교직 및 교육실습 면제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은 수강 및 학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의 교육봉사 면제

 

가. 교육실습 면제 기준

▶ 사서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도서관법』 제6조에 따른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

▶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이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중등학교’ 동일분야에서의 전일제 강사

 

나.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현장실습 면제 가능

교육실습 영역 면제 가능(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3에 따라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에 포함된다는 2019 교육부 실무편람 개정 의견내용 및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개정사항 심의•의결에 근거함

 

다. 5차 학기 재학 시까지 교육실습 면제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학교현장실습(4주 160시간/2학점) 및 교육봉사(60시간/2학점)은 반드시 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수료나 졸업 불가)

 

라. 매학년도 3월, 9월 중 별도 공지하여 교육실습 면제요건 충족자의 면제 신청원을 제출 받을 예정임

 

 

2.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가. 교직과목 면제 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학부에서 미이수한 교직소양의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이수

학부에서 교직과목 이수와 상관없이 교직과목 전체 면제 가능

※ 단, 이는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만 변경된 것이므로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른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직학점은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함에 유의

 

 

나. 교육실습 면제 기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학교현장실습만 면제 가능

(단,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이 다를 경우

면제하지 않음)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과 상관없이 교육실습 영역(학교현장실습,교육봉사) 면제 가능

※ 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로 구분함

 

 

3. 적용시기 : 2019년 8월 이후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자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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