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조회수 : 1931 등록일 : 2019-01-14 오전 10:28:58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2016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면제 가능

  - 2016년 8월 이후 수료한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졸업 시까지 2회 필수

 

  ※ (관련근거) 2018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칙 재해석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무시험검정의 기준은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학부의 복학생 혹은 교육대학원 수료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는 최종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실습횟수를 산정한다.

2016년 당시에는 2학기 남은 자는 1회 이상의 실습이 필요하나, 2학기 후 졸업이 아닌 수료한 자는 2회 이상 실시 대상임  

 무시험검정의 기준은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학부의 복학생 은 교육대학원 수료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는 ’161학기를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43: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1회 이상"으로 본다.

2016년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과 관련한 반복 문의 민원 사항

- 교육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양성과정을 계속 이수한다고 할 수 없어, 수료후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과 관련된 학기가 1학기 이하가 남은 것으로 부칙 사항을 해석하고 안내함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 인정 가능 교과목명 변경

- 체육교육과의 경우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 1회에 한하여 대체 인정 받을 수 있음(필수는 아님/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교내 1회+교외 1회를 이수하여도 됨)

변경 전

변경 후

적용학기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체육교육과 전공기초)

응급처치와 안전교육

(체육교육과 전공기초)

2018-2학기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잔여 1회는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수업을 이수한 경우도 ‘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만 인정됨에 유의

 

2018.10.4.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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