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조회수 : 3470 등록일 : 2019-01-14 오전 10:28:58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2016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면제 가능

  - 2016년 8월 이후 수료한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졸업 시까지 2회 필수

 

  ※ (관련근거) 2018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부칙 재해석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무시험검정의 기준은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학부의 복학생 혹은 교육대학원 수료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는 최종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실습횟수를 산정한다.

※ 2016년 당시에는 2학기 남은 자는 1회 이상의 실습이 필요하나, 2학기 후 졸업이 아닌 수료한 자는 2회 이상 실시 대상임  

 ㉢ 무시험검정의 기준은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학부의 복학생 혹은 교육대학원 수료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횟수는 ’16년 1학기를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4조3항: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 2016년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과 관련한 반복 문의 민원 사항

- 교육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양성과정을 계속 이수한다고 할 수 없어, 수료후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과 관련된 학기가 1학기 이하가 남은 것으로 부칙 사항을 해석하고 안내함

 

 

2.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대체 인정 가능 교과목명 변경

- 체육교육과의 경우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 1회에 한하여 대체 인정 받을 수 있음(필수는 아님/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교내 1회+교외 1회를 이수하여도 됨)

변경 전

변경 후

적용학기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체육교육과 “전공기초”)

응급처치와 안전교육

(체육교육과 “전공기초”)

2018-2학기

※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잔여 1회는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교내, 또는 교외 안전교육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수업을 이수한 경우도 ‘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1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만 인정됨에 유의

 

2018.10.4.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이전글 | [안내]평생교육사 유사과목심의 결과 공유 및 유사과목 조회 서비스 실시 안내
다음글 | [교직]2018-2 동계방학 교외안전교육 신청 안내
목록으로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