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9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 ||||||||||||||||||||||||||||||||||||||||||||||||||||||||||
조회수 : 1802 | 등록일 : 2019-01-10 오후 3:02:29 | |||||||||||||||||||||||||||||||||||||||||||||||||||||||||
2019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1. 신청 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2.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붙임1]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자격·연수센터)에 자격발급 신청
○ 자격발급을 위한 개인 구비서류는 [붙임1] 참조
3. 자격 신청 일정 ○ 접수 기한 : 2019. 2. 18(월)까지(당일 24시 이전까지 온라인 등록 가능) -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기한엄수) - 2019년 연 4회 자격발급 신청 기간 중,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
* 양성기관 사정에 따라 신청자의 접수기간은 상이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 교직팀 홈페이지 참조 (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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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매뉴얼.hwp / (928KB)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서식.hwp / (32KB)국가평생교육진흥원_2019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hwp / (1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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