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2019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조회수 : 1799 등록일 : 2019-01-10 오후 3:02:29

 

 

                     2019년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1. 신청 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 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 양성기관은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받아 [붙임1]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자격·연수센터)에 자격발급 신청

< 자격증 발급 신청·교부 절차 >

 

신청자

 

양성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자격증 발급 신청

신청접수 및 자격발급사정

자격증 제작 및 교부

 

 

 

 

 

 

 

 

 

· 양성기관의

접수일정에 따라

서류제출이

완료되어야함

 

· 신청자격 확인 후

[서식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

명단’ 내 기재

 

[1차] 온라인신청

[2차] 신청 서류발송

 

· 신청서류 접수

· 자격요건 검토

 

· 자격증 제작

· 자격증 교부

(양성기관으로 발송)

※ 개인 신청자가 양성기관이 아닌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으로 자격발급요청 불가

○ 자격발급을 위한 개인 구비서류는 [붙임1] 참조

 

3. 자격 신청 일정

○ 접수 기한 : 2019. 2. 18()까지(당일 24시 이전까지 온라인 등록 가능)

   -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처리(기한엄수)

   - 2019년 연 4회 자격발급 신청 기간 중,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제3차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양성기관*

양성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1차

1.21(월) ∼ 1.31(목)

2.1(금) ∼ 2.18(월)

3.15(금)

* 양성기관 사정에 따라 신청자의 접수기간은 상이 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 교직팀 홈페이지 참조 ( 클릭 )

 

 

첨부파일 : 2019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매뉴얼.hwp / (928KB)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서식.hwp / (32KB)국가평생교육진흥원_2019년 제1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hwp / (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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