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2018-1학기 하계방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안내
조회수 : 2042 등록일 : 2018-07-20 오후 1:10:03

 

            

             2018-1학기 하계방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안내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재학 중 사범대학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학연도

인정기준

비고

15학년도 이전 입학자

한 학기에 1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1학기 3.1~8.31/

-2학기 9.1~2.28로 구분함

16학년도 이후 입학자*

1년에 1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18‘18.3.1.~’19.2.28.

-19‘19.3.1.~’20.2.28.로 구분함

* 일반대학의 경우 ‘15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 등으로 인하여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년도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기준을 따름(-‘172학기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

 

    1. 실습 이수 방법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매학기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edu.cau.ac.kr/teaching)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그 외 교내보건소나 학생지원팀, 외부에서 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1학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수(권고)

 

 

  2. 2018-1학기 하계방학 중 교원양성과정 "교외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가.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 담 부전공 과정 포함)

          ① 금 학기 실습 희망자

       ②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18년도 입학자(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금년도 내 실습 이수 요망 [필수]

       ③ (일반대학)‘172학기 교직선발자 중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안한 경우 [필수]

      ④‘16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씩 2 이수하여야 하며, ’15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씩 2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예정년월을 기준으로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함  (예시. 16년 이후 입학자가 198월 졸업예정이고 실습을 아직 1회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18학년도 중 1, 193~6월 중 잔여 1회 이수하여야 함)

 

 

  나. 교육일자 :  교외안전교육 8/1(), 8/4(), 8/26() 3회 차 중 희망하는 일자 신청

      - 09:00~18:00(8시간 과정),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다목적실로 8:50까지 입실

 

        - 방학 중에는 교내안전교육(2시간 과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018.3.1~8.31은 동학기(2018-1학기)이므로 20184~6월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금번 교육을 이수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신청기간 : 2018.7.23.() ~ 2018.7.30.()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회차 별 인원(30)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인원 미충원 시 연장될 수 도 있음

 

  라.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rainbow.cau.ac.kr 역량개발 비교과 프로그램 [교직]2018-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에서 신청 신청 후 마지막 팝업창에서 첨부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신청 시 교육과정명에 유의(학생지원팀에서 시행하는 “2018학년도 신입생 대상 CPR교육과 상이함)

 

 

  마. 기타 유의사항

      ① 최종 실습 확정 안내는 신청기간(~7/30()) 종료 이후 SMS개별 통보

      ②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종료 후 취소나 불참 시 이번 학기 실습 불허)

      ※ 본인의 신청으로 다른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8.07.19.

사범대학 교직팀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 ( 클릭 )

첨부파일 : 2018-1학기 하계방학 중 교원양성과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hwp / (1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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