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18-2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조회수 : 2113 | 등록일 : 2018-06-28 오전 11:38:19 |
2018-2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중 2018학년도 2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원생은 아래 신청기간 내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3학차 이상 재학생으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예정자(실습학교에서 4주 간의 교육실습을 병행하여야 함)
2. 제출서류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첨부)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첨부) [→실습학교의 동의 및 직인을 받아 제출]
3. 신청방법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①”) 작성하여 기간 내 교육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실습예정자로 등록한다. 나.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 후 교육실습 승낙을 받는다. 다. 학교현장실습 동의서(“②”)를 작성한다. 라. 교직팀으로 연락하여 실습학교에 “교육실습 동의요청” 공문 발송을 요청한다. - 이때 작성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②”)를 이메일(tw0129@cau.ac.kr)로 송부하면 교직팀에서 실습학교로 전자공문 발송 예정 마. 실습학교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학교현장실습 동의서(“②”)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교육대학원으로 제출한다. (※ 실습학교에서 중앙대학교로 직접 전자공문 회신도 가능)
4. 제출기간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첨부) : 2018년 7월 31일(화)까지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첨부) : 2018년 8월 24일(금)까지
5.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6. 비고가. 2학기에는 중대부속학교는 교육실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나. 학교현장실습은 다음의 기간 중(9월 17일 ~ 12월 1일) 4주 간 진행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을 나가는 학기에는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을 수강신청하여 교육실습기간 외에는 수업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단 실습 시작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 휴일이 될 수 없음에 유의(예시- 10/8(월)가 재량휴업일, 10/9(화)가 공휴일인 경우 교육실습은 10/10(수)에 개시하여 4주 이후인 11/6(화)에 종료하여야 함) 다. 신청서 또는 동의서 제출 후, 휴학 등의 연기 및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직팀(02-820-5080)에 신고하여 교육실습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6.29.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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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지)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hwp / (14KB)(서식1)학교현장실습 신청서(교육대학원).hwp / (19KB)(서식2)학교현장실습 동의서.hwp / (18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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