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평생교육사 현장실습 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및 활용
조회수 : 2199 등록일 : 2018-03-28 오후 1:07:01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현장실습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정보제공"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평생교육실습 기관 선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명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정보제공

 

 

2. 이용대상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 양성기관 또는 개입학습자 등 현장실습 수요자

 

 

3. 주요내용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lledu.nile.or.kr)" 홈페이지 내 현장실습 정보 제공 신설(2018.3.26(월)

   오픈) 및 운영

  - 현장실습기관 : 기관정보 및 현장실습 운영 정보 등록

  - 현장실습 수요자 : 등록된 정보를 참고하여 현장실습기관 선정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은 본 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이더라도 반드시 현장실습기관의 자격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실습생을 배치하여야 함

 

 

 ▶ (참고용) 평생교육실습 기관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고용)  현장실습 인정범위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4. 이용방법 : 홈페이지 내 "실습기관정보" 게시판을 통해 현장실습 운영 정보 등록 및 검샘

  ※ 세부 안내사항 및 이용방법은 (붙임)자료 참조

 

 

5. 관련문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 부서(1577-8367)

 

 

 

2018.3.2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첨부파일 : (20180327)평생교육사 현장실습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 및 활용 안내.pdf / (954KB)

이전글 | [안내]교육발전 제38집 제1호 게재 논문 공모
다음글 | [졸업]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 수강 안내
목록으로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