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학교현장실습 준비물 배부 안내 3/21(수)~ | |
조회수 : 2246 | 등록일 : 2018-03-21 오전 9:18:00 |
학교현장실습 절차 및 준비물 배부 안내
2018학년도 전반기 학교현장실습 준비물 배부를 안내하오니, 금 학기 교육실습을 나가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육실습의 경우 추후 배부되며, 별도 일정 공지 예정입니다.
1. 학교현장실습 준비물 수령 및 절차 안내 - 학부생: 3.21(수)~3.30(금)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 - 교육대학원생: 3/21(수)~3/30(금)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수령 2. 교육실습 준비물 ① 학교현장실습 편람 1부: 교육실습 전 반드시 숙지 ② 교육실습록 1부: 본인 소지용 (※실습 종료 후 “학교현장실습” 교수님께 제출) ③ 개인 명찰 1개: 본인 부착용 ④ 출석인정 의뢰서: 금학기부터 포탈에서 출력 가능 (관련공지 바로가기) (※ 교육실습 일주일 전 “스마트학생증시스템(cauid.cau.ac.kr)” 전자출결 메뉴에서 출석인정 신청 → 포탈에서 출력한 출석인정의뢰서 파일 첨부하여 신청 → 가급적 교강사님께 "직접제출" 도 병행하여 출석인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⑤ 교육실습비 납입증명서 양식【사범대학생에 한함】: 준비물 파일에 동봉된 양식 이용 - 실습종료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3. 교육실습비 ① 교육실습비는 실습학교에 직접 납부 ② 교육실습비는 일선 학교마다 상이하므로 실습교에 별도 책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실습 학교에 별도 책정 금액이 없는 경우 10만원 납부 ③ 학교현장실습이 시작되면 교육실습비를 해당 실습 학교 계좌로 직접 납부【입금 시, 입금자를 “중앙대학교(교생000)”로 납부】 ※ 개인 명찰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의뢰서는 포탈에서 출력하여 실습 시작 전에 온라인 전자출결 신청 및 수강 중인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님께 제출하여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원은 별도의 교육실습비 지원이 없습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등록금 기타납입금을 납부한 경우 10만원에 한하여 환불 처리합니다.
4. (실습 종료 후)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 ① 학교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학교에서 “교육실습결과보고서” 및 “출근부”를 수령한 후 203관 503호 사범대학 교직팀으로 제출 (※ 실습학교에서 교직팀으로 바로 발송한 경우는 제외, 교육실습 출근부는 교육실습록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실습결과보고서 양식은 교직팀에서 실습학교로 전자공문 발송하였음) ② 사범대학생에 한하여 “교육실습 납입영수증”을 통장사본(동봉 양식에 복사)과 같이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 미제출 시 교육실습비 환불 불가) ③ 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록”은 교직팀에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교육실습록은 학교 현장실습 담당 교수님께 해당 강의 시간에 직접 제출)
5. 문의 : 교직팀 02)820-5080 ※ 교육실습 전, 중, 후 스마트티처랩을 이용하여 교육실습에 필요한 특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 바로가기) 2018.3.20.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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