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학교현장실습 준비물 배부 안내 3/21(수)~
조회수 : 2243 등록일 : 2018-03-21 오전 9:18:00

학교현장실습 절차 및 준비물 배부 안내

 

2018학년도 전반기 학교현장실습 준비물 배부를 안내하오니, 금 학기 교육실습을 나가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교육과 유치원 교육실습의 경우 추후 배부되며별도 일정 공지 예정입니다

 

1. 학교현장실습 준비물 수령 및 절차 안내

    - 학부생: 3.21()~3.30()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

    - 교육대학원생: 3/21()~3/30() 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수령

 

2. 교육실습 준비물

  ① 학교현장실습 편람 1: 교육실습 전 반드시 숙지

  ② 교육실습록 1: 본인 소지용

    (실습 종료 후 학교현장실습교수님께 제출)

  ③ 개인 명찰 1: 본인 부착용

  ④ 출석인정 의뢰서: 금학기부터 포탈에서 출력 가능 (관련공지 바로가기)

     (교육실습 일주일 전 스마트학생증시스템(cauid.cau.ac.kr) 전자출결 메뉴에서 출석인정 신청 포탈에서 출력한 출석인정의뢰서 파일 첨부하여 신청 가급적 교강사님께 "직접제출" 도 병행하여 출석인정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비 납입증명서 양식사범대학생에 한함: 준비물 파일에 동봉된 양식 이용 - 실습종료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3. 교육실습비

  ① 교육실습비는 실습학교에 직접 납부

  ② 교육실습비는 일선 학교마다 상이하므로 실습교에 별도 책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실습 학교에 별도 책정 금액이 없는 경우 10만원 납부

  ③ 학교현장실습이 시작되면 교육실습비를 해당 실습 학교 계좌로 직접 납부입금 시, 입금자를 중앙대학교(교생000)”로 납부

  ※ 개인 명찰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인정 의뢰서는 포탈에서 출력하여 실습 시작 전에 온라인 전자출결 신청 및 수강 중인 교과목의 담당 교강사님께 제출하여 출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원은 별도의 교육실습비 지원이 없습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등록금 기타납입금을 납부한 경우 10만원에 한하여 환불 처리합니다.

 

4. (실습 종료 후)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

   학교현장실습 종료 후 실습학교에서 교육실습결과보고서출근부를 수령한 후 203503호 사범대학 교직팀으로 제출

     (실습학교에서 교직팀으로 바로 발송한 경우는 제외, 교육실습 출근부는 교육실습록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실습결과보고서 양식은 교직팀에서 실습학교로 전자공문 발송하였음)

   사범대학생에 한하여 교육실습 납입영수증을 통장사본(동봉 양식에 복사)과 같이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미제출 시 교육실습비 환불 불가)

   실습 종료 후 교육실습록은 교직팀에서 접수 받지 않습니다. (교육실습록은 학교 현장실습 담당 교수님께 해당 강의 시간에 직접 제출)

 

    

5. 문의 : 교직팀 02)820-5080

   교육실습 전, , 후 스마트티처랩을 이용하여 교육실습에 필요한 특강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지 바로가기)

 

 

2018.3.20.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이전글 | [교직](학교현장실습)출석인정 관련 안내
다음글 | [안내]'교육지원 한눈에' 사이트 개통
목록으로

Tel. 02-820-5082 / 5083
Fax. 02-815-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