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2017-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 |
조회수 : 3064 | 등록일 : 2017-12-12 오후 3:45:33 |
2017-2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 ○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
2. 제출기간 ○ 2017년 12월 12일(화) ~ 12월 29일(금) [※기간엄수]
3.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첨부서식】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 학부 성적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③ 2017-2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포탈→이클래스→내강의실→수강신청확인원에서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에 도장 필요없음 / 수료생-제출하지 않음) ④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부 졸업증명서(편입자는 전적대학도 필요) 각 1부
【대상자별 구비서류】 (※ 해당자에 한함) ⑤ 교직과목 이수확인서 및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하단 기타사항 참조) ⑥ 경력증명서 1부 (교육실습 면제 해당자에 한함) ⑦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영양교육전공만 해당) ⑧ 사서자격증 사본 1부(문헌정보교육전공만 해당) ⑨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교원자격증 기소지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제출
4. 접수처 : 교육대학원
5. 기 타 가. 교직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한 대학에서 이수구분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교직』으로 표시된 경우 –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이 『교직』이 아닌, 『자유(일반)선택』,『교양』등으로 표시된 경우 -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본교 출신도 사범대학에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중앙대학교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의 건(공지사항 바로가기))
나. 기본이수과목(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7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아야 함 ▶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이 법정 기본이수과목명(기본이수과목 리스트 바로가기)과 다르거나, 또는 성적증명서 상에 전공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의 인정을 위해 출신 학교 및 전공주임 교수님께 확인받은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예시1) 학부에서 이수한 “영문법(1)”이나 “영어음운론”을 기본이수과목인 “영어문법”이나 “영어음성음운론”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시2) 학부에서 이수한 “체육사철학”이 학부 성적증명서 상 이수구분 “전공”이 아닌 “자유선택”으로 표시된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공지사항 바로가기】 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1회 이수하여야 함 【2016.3.1. 법령 개정 적용 공지사항 바로가기】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02)820-5080 [교직팀]
2017. 12. 8.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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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1).hwp / (27KB)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_해당자만 작성.hwp / (5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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