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 인정에 관한 건 | |||||||||||||
조회수 : 2661 | 등록일 : 2017-12-06 오전 10:53:18 |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구분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부 성적표에 이수구분 『교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교직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가 발급가능하여야 함.
학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과목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의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직과목 22학점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수강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학부-중앙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문화예술사 교직과목 확인 방법)
▶ 교과목 코드로 확인(포탈-개인마당-개인설정변경-학부생으로 개인 설정 변경-재로그인-학사정보 -성적정보-보관성적조회-성적내역 중 교과목/분반에서 확인 가능)
▶ 또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직팀 문의(02-820-5080)
2017. 12. 6.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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