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청탁금지법 준수 안내(관행적인 명절 선물 수수 금지) | |
조회수 : 2492 | 등록일 : 2017-09-25 오전 11:07:29 |
추석명절에 즈음하여 관행적 선물 수수 가능성이 있어 예방차원에서 예상사례를 안내하오니 법령에서 정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사례별 유의사항
첨 부 : 명절 관행 선물수수 금지 예시 및 Q&A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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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명절 관행적 선물수수 금지 예시 및 Q&A(첨부용).pdf / (26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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