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폭력예방교육 안내 | |
조회수 : 2873 | 등록일 : 2017-09-14 오후 3:19:41 |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폭력예방교육을 아래 기간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입생 : 2017년 9월 이내 2. 재학생 : 2017년 10월 이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이용 방법
1.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시스템 접속 (세 가지 방법) '이수'로 반영 가능.)
* 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해 2월에 여성가족부에 보고되며, 학내 전 구성원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첨부 : 안내문 1부. 문의사항 : 인권센터 (행정인턴 6907, 전문연구원 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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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교육시청 안내문.docx / (1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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