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 | |
조회수 : 2502 | 등록일 : 2017-07-18 오전 11:43:06 |
이번 학기부터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군복무·해외여행·질병으로 인해 정기채무자신고가
불가한 경우 연중 정기신고가 가능하도록 확대되는 등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한국장학재단
|
|
첨부파일 : 2017년2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hwp / (1421KB) |
이전글 | [안내]한·일·중 3국협력 워크숍 행사 |
다음글 | [교직]2017-1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