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안내 및 협조요청 | ||||||||||||||||||||||||||||||||||||||||||||||||||||||||||||||||||||||||||||||||||
조회수 : 3294 | 등록일 : 2017-07-11 오전 10:42:12 | |||||||||||||||||||||||||||||||||||||||||||||||||||||||||||||||||||||||||||||||||
2017-2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1. 등록기간 가. 일반등록
※ 위 기간 외의 추가적인 등록기간 없음
나. 분할납부
다. 학점등록
2. 납부방법 ■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한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로 입금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ATM기 이체, 우리은행 신용카드 등) ※ 단, 증권연결계좌, CMA통장 등 일부계좌에서 등록금 입금계좌로 송금이 불가 은행으로 방문하여 납부할 경우 반드시 무통장입금증을 수령
※ 개인별 등록금 입금계좌란? 가. 등록금 수납을 위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예금주는 학생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입금 가능.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 시 반드시 일일 이체한도 확인요망)
나. 입금방법 : 2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2가지 금액 중 선택하여 납부)
3.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0”원인 전액장학생의 등록절차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 :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처리 완료
■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아래의 ①, ② 중 택일) ①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에 등록금 고지서 지참 방문하여 “0원” 등록처리 ② 우리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뱅킹으로 등록처리(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 개인> 공과금> 등록금> 등록금 조회/납부> 학교 선택 > 학번입력 > “0”원 등록처리
4. 등록금 납부여부 확인 ■ 납부당일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당일납부확인) ■ 다음날부터 : 중앙대포탈(http://potal.cau.ac.kr) 개인 접속 후 확인 가능 (개인마당 → 개인정보 → 등록현황)
5.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휴학예정자(일반휴학, 입대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재학생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안내
등록금 분할 납부 지침
1.관련근거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 ④항에 의거
2.대 상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자중 총장이 허가한 자 (단,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연구등록생, 시간제등록생, 직전 학기 차수별 지연 납부자 제외)
3.등록방법 가. 분할 회수 : 4회 나. 분할납부 납부금액 및 신청?등록기간
다. 장학금 고지감면 : 분할납부 신청 시 장학금 총금액을 반영 → 실납부액 기준으로 4회 분할 라. 신청방법 중앙대포탈( 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분할등록기간 중 중앙대포탈( http://portal.cau.ac.kr)에 접속 후 “학사정보 > 등록정보 > 분할고지서 출력”에서 출력 추가 등록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를 요청하는 자는 잔여 등록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기납부한 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호에 의거하여 미등록 제적 처리하며 기납부한 분할등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단, 소속 대학(원)장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차수 시작 전까지 미납한 분할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은 제한된다. 반환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운영 규정 제10조 및 제11조”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이다.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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