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2017-2학기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신청 | |
조회수 : 2534 | 등록일 : 2017-07-03 오전 10:10:02 |
2017-2학기 교육대학원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중 2017학년도 2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분들은 아래 신청기간에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2017학년도 2학기 학교현장실습 이수예정자 (2017-2학기 기준 3차 학기 이상 재학생만 신청 가능)
2. 제출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첨부)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첨부) [→실습학교의 직인을 받아 제출]
3. 신청방법 가. 학교현장실습 신청서[①]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교육대학원으로 제출하여 실습예정자로 등록한다. 나.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 후 교육실습 승낙을 받는다. 다. 학교현장실습 동의서[②]를 작성한다. 라. 교직팀으로 연락하여 실습학교에 “교육실습 동의요청” 공문 발송을 요청한다. - 이때 작성한 학교현장실습 동의서[②]를 이메일(tw0129@cau.ac.kr)로 송부하면 교직팀에서 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실습학교로 전자공문 발송 예정 마. 실습학교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학교현장실습 동의서[②]에 학교장 직인을 받아 교육대학원으로 제출한다. (※ 실습학교에서 중앙대학교로 직접 전자공문 회신도 가능)
4. 제출기간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서 1부(첨부) : 2017년 8월 4일(금)까지 ②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첨부) : 2017년 8월 18일(금)까지
5.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6. 비고 가. 2학기에는 중대부속학교에 교육실습생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나. 학교현장실습은 다음의 기간 중(9월 11일 ~ 12월 1일) 4주 간 진행하여야 하며, 학교현장실습을 나가는 학기에는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을 수강신청하여 교육실습기간 외에는 수업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 신청서 또는 동의서 제출 후, 휴학 등의 연기 및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직팀(02-820-5080)에 신고하여 교육실습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6.28.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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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교현장실습 신청서(1).hwp / (19KB)학교현장실습 동의서(4).hwp / (2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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