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논문 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안내 | |
조회수 : 2504 | 등록일 : 2017-06-22 오전 10:00:06 |
최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 교수들에게 3만 원 대 다과 세트 등을 제공 하는 편법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 관련 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도 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 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을 재차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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