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2017-1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 ||||||||||||||
조회수 : 2538 | 등록일 : 2017-04-11 오후 5:06:18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을 안내해드립니다.
1.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재학(휴학, 수료 포함/이하 동일) 중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 :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1학기:3.1~8.31/ 2학기 9.1~2.28) ▶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한학년도에 1회만 인정 (한 학년도 : 2017.3.1.~2018.2.28.) [※ 교육부 지침에 따란 2017학년도부터 변경되는 사항으로, 2016년에 2회 모두 이수한 대상자는 기 인정함]
2. 실습이수 방법
(※ 미이수 시 졸업, 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3. 이에 2017-1학기 교원양성과정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하 “실습”)“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포함)으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1) 대상자 중 금 학기 실습을 희망하는 재학생(휴학생, 수료생 포함) 2)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2017학년도 입학자(가급적 이번 학기 1회 이수 요망) 3) 2017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로, 아직 실습을 1회만 이수한 경우 [필수] 4) 2018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 안한 경우 [필수] 5) 교육대학원 2016학년도 입학자로,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 안한 경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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