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안내]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조회수 : 2558 등록일 : 2017-04-10 오전 10:08:27

등록금 반환기준을 안내해드립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14일까지 등록후 휴학자 포함)

 

 

학기개시일 ~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반환하지 아니함

 

 

 

관련 법령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5항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1항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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