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 |
조회수 : 2102 | 등록일 : 2017-02-28 오전 9:38:06 |
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를 안내해드립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는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공 모 명 : 제7차 국민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
2. 공모기간 : 2017.2.22(수) ~ 3.17(금) 18:00시까지 * 접수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시 사전 공지함
3. 응모자격 : 일반인(회사원, 공무원, 주부 등), 학생, 법인/기관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응모도 가능)
* 팀을 구성하여 응모할 경우 팀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함
4. 응모주제
- 법령‧제도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례 발굴
-국민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의 소외 계층, 소수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법령‧제도 및 관행의 개선방안과 정책제안 발굴
(예시)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 입주자간 차별방지, 공공근로 사업 신청서 출신학교‧최종학력 기재 삭제 등 5. 응모방법
가.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 알림마당 - 공모전 메뉴 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복무 중인 군‧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를 허용함(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함)
(주소) 03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18층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조정 지원부 국민제안 공모전 담당자 앞
**홈페이지 알림마당 - 국민제안 메뉴는 공모전 접수 경로가 아니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제출자료: 소정 양식의 제안서 1부 *소정 양식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필요시 참고자료 별도 첨부는 가능함(자신 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자신의 제안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신의 저작물(저서·논문 등) 및 개인 홍보자료(이력, 수상· 표창 내역 등)를 첨부하여서는 아니됨
6. 제출기한:공모기간 종료일 18:00시 이전 접수(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함
7. 문 의 :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 갈등조정지원부(☎02-6262-2223, 2226) 8 당선작 발표 및 시상
가. 발표 : 2017. 5월중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나. 시상 :대상(100만원) 1인, 최우수상(50만원) 3인, 우수상(20만원) 6인 협조 우수기관(개인)은 연말에 별도로 위원장 표창 예정
*접수건수 및 심사기간, 검증결과 등에 따라 당선작 발표 일정 및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아이디어 도용, 표절, 저작권 분쟁 등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음
나.공고문의 각 사항은 참가자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해서는 아니됨
다.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함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개선 대상 법령‧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하면 좋겠다.’ 등 막연한 희망사항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타 공모전 수상작, 언론기사 등에서 언급된 바 있는 개선안 중 일부만 변경하여 제출한 경우
라. 당선작 시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
마. 입상작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및 참고자료도 공익목적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본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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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_공고문.hwp / (2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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