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지원팀 공지사항
[교직]2016-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조회수 : 1741 등록일 : 2016-06-10 오후 1:48:21

2016-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2016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정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원생

 

2. 제출기간 : 2016년 6월 10일(금) ~ 6월 27일(월) ※기간엄수

 

3. 제출서류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②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 학부 성적증명서 각1부

③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부 졸업증명서 각1부

대상자별

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④ 교직과목 이수확인서 및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하단 기타사항 참조)

⑤ 경력증명서 1부 (교육실습 면제 해당자에 한함)

⑥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영양교육전공만 해당)

⑦ 사서자격증 사본 1부(문헌정보교육전공만 해당)

⑧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교원자격증 기소지자에 한함)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 또는 공증 사 무소에서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원본 제출

 

4. 접수처 : 교육대학원 행정실

 

5. 기 타

가.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한 대학에서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며, 학부 성적증명서에 해당과목 이 “교직”이 아닌 “자유선택”, “일반선택”, “교양” 등으로 표시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교육대학원에서 기본이수과목 7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부에서 이 수한 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을 인정받아야 함. 단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이 법정 기본이수과목명과 다른 경우 이의 인정을 위해 출신 학교 및 전공 주임 교수님께 확인받은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예시) 학부에서 이수한 “영문법(1)”을 기본이수과목인 “영어문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다. 교원자격증 발급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하여야 함

라. 무시험검정원서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항 바로가기).

 

6. 문 의 : 02)820-5080 [교직팀]

 

 

                          2016. 6. 7.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교육대학원)(1).hwp / (20KB)(서식)기본이수과일치증명서_해당자만 작성.hwp / (4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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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815-4467